토큰 발행 넘어 증권 소유권·이전 기록까지 지원…기관용 온체인 금융 인프라 강화

인젝티브(Injectiv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이전대리인(Transfer Agent)으로 등록되며 실물자산(RWA) 토큰화 사업의 규제 인프라를 확대했다.
금융 특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인젝티브는 19일(현지시간) 계열사인 인젝티브 인스티튜셔널 서비스(Injective Institutional Services)가 SEC 등록 이전대리인 자격을 공식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젝티브는 토큰화 기술 제공을 넘어 증권 소유권과 이전 기록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전대리인(Transfer Agent)은 증권의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소유권 변경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발행된 증권과 유통 중인 증권 수량을 대조하고 배당·의결권·증권 이전 등의 권리를 받을 투자자를 확인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이번 등록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자산과 기존 증권시장의 공식 소유권 기록을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토큰화 구조에서는 자산이 블록체인상에서 이동하더라도 공식 소유권 장부는 별도의 오프체인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 이후 두 기록을 다시 대조해야 했다. SEC 직원 의견에 따르면 등록 이전대리인은 관련 연방 증권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산원장기술(DLT)을 공식 증권보유자 명부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인젝티브는 이를 통해 온체인 거래·결제와 증권 소유권 기록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젝티브가 운영하는 토큰화 플랫폼 '인젝티브 민트(Injective Mint)'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인젝티브 민트는 기관이 별도 맞춤형 스마트컨트랙트 없이 토큰화 자산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발행사는 보유자 및 관할지역 제한을 설정하고 발행·상환 권한을 분리할 수 있으며, 특정 주소를 동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토큰 이전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통제 기능은 인젝티브의 자체 RWA 모듈을 통해 적용된다.
인젝티브는 인젝티브 민트가 자산의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인젝티브 인스티튜셔널 서비스가 공식 증권 소유권 및 이전 기록을 지원하면서 발행부터 관리, 기록, 결제까지 이어지는 토큰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젝티브 민트를 통해 발행된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증권으로 분류되거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별 자산에 적용되는 법률 및 운영 요건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젝티브는 최근 기관 대상 RWA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노무라의 디지털자산 자회사 레이저디지털(Laser Digital)이 리브레(Libre)를 통해 '레이저 캐리 펀드(Laser Carry Fund)'를 인젝티브에서 토큰화했다. 블랙록 머니마켓 상품과 해밀턴레인(Hamilton Lane)의 'SCOPE 시니어 크레딧 펀드' 등도 인젝티브 기반으로 출시됐다.
주식과 비상장기업 관련 온체인 시장도 구축했다. 인젝티브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오픈AI 등 비상장기업 관련 시장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재무기업(DAT)과 주식 관련 시장이 인젝티브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 기업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G CNS는 실제 국제 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발행·이전·관리·결제하는 실증 사업에 인젝티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인젝티브는 "토큰화의 다음 단계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해당 자산이 실제 금융시장의 일부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발행과 컴플라이언스, 공식 소유권 기록, 결제와 온체인 활용성을 하나의 생태계에서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