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다. 핵심은 관광개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먼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자료가 늘어난다. 건설공사의 경우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도 내야 한다. 다만 신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두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문체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손질한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는 관광개발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입법효과로 제시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한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자격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 자원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담조직과 인력, 시설도 갖춰야 한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체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새로 담는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문화시설의 종류도 늘어난다.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 시설에는 공연장과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개정 '관광진흥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두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