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 지급해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망대에서 바라 본 주기장이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대한항공과 정부가 ‘사단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반소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대한항공과 방사청이 UAV 16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규격·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납품이 지연됐고,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약 2082억원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뜻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납품 지연이 방사청의 설계 변경 요구 때문이라며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방사청도 2023년 4월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약 1563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맞소송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원고의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