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설치 허용…주차공간 최대 50% 확대
현대위아가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에 주차로봇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건설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인허가 등 실제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첫 공동주택 실증에도 착수한다.
현대위아는 19~20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주차솔루션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차로봇의 기술력과 공동주택 도입에 필요한 건축 설계, 인허가 방안 등을 소개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행사로 건설사와 시공사 등 주요 고객 약 800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로 공식 인정하고 공동주택 설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주차로봇 전용 주차장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차면 크기도 로봇 운영 방식에 맞춰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위아는 행사에서 차량 입·출차와 직각·평행·이중 주차, 차량 재배치, 돌발상황 대응 등을 시연했다. 현대위아 주차로봇은 2대가 1세트로 차량 아래에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빈 주차면이나 입·출차 구역까지 차량을 옮기는 방식이다. 라이다(LiDAR) 센서로 바퀴의 위치와 크기를 인식하며 최대 3.4t(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운반할 수 있다. 차체 하부가 낮은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두께는 110㎜로 설계했다.
주차로봇을 적용하면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여닫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이중·삼중 주차도 가능하다. 현대위아는 이를 통해 기존 자주식 주차장보다 최소 20%, 최대 50%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2023년 11월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앨라배마 공장(HMMA),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울산 GP 신공장 등에 주차로봇을 공급했다. 현대차그룹 본사와 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 등에서도 적용성을 검증했다.
공동주택 적용도 본격화한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국내 최초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환경에서 운영 안정성과 주차 효율, 입주민 편의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공동주택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고객들이 주차로봇의 작동 방식과 실제 적용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공동주택과 교통 거점, 공공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 최적화한 주차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