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광고 근거 자료 3년 보관…세무법인·세무대리 등록 회계사·변호사도 적용

‘환급률 1위’, ‘업계 최고’ 같은 문구를 내세운 세무사 광고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금지된다.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거나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도 막힌다.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 성과를 광고하려면 통계 산출 대상과 기간, 방식 등을 밝히고 근거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안은 지난해 12월 신설돼 올해 6월 24일 시행된 세무사법의 광고 금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행법은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에게 업무 성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거나 일방적으로 비교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은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평균 환급액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무료·최저가’ 광고 등도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광고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 유형으로 명시했다.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대로 공개하는 광고는 허용한다. 업무 성과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모집단 규모, 통계 산출 대상 기간·방식 등을 충실히 제시하면 광고할 수 있다. 성과 광고에 사용한 근거 자료와 통계 산출 근거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세무사와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와 이들이 구성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와 관련 법인·사무소까지 포함된다. 세무사가 직접 제작한 광고는 물론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가 제작해 게시·전송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광고 규정을 위반한 개인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취소나 2년 이내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