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대응을 기존 삭제·차단 중심에서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고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며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의 피해 규모와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분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 전체 사이트 가운데 6683개(19.3%)는 현재도 접속 가능했다.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사이트는 1316개였으며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됐다. 일부 영상에는 이름과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도 게시됐다.
불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웹 구조와 도메인, 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해 20개 이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운영자가 동일한 385개 그룹을 식별했다. 국내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운영자 검거까지 약 3~7년간 운영이 이어졌다. 사이트 개발과 운영, 불법촬영물 유통, 자금 인출도 분업 형태로 이뤄졌다.
핵심 수익원은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였다. 국내망으로 접속 가능하면서 배너광고가 게재된 사이트 1674곳에서 불법 광고 4만686개가 확인됐다. 경찰이 2021년 이후 검거한 27건·126개 사이트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배너광고 수익으로 약 30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배너 광고 단가 등을 고려하면 사이트당 최소 연 2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서 나아가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정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이다.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도 신설한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호주·영국 등이 시행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정지도 추진한다. 해외 호스팅·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등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주소를 계속 바꿔 접속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에는 AI를 활용한다. 도메인 셔틀링 방식을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성과 불법성을 분석해 차단 조치로 연결하는 전주기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반복적인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매월 개최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중장기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 등의 대응체계와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