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용어 5] EUDR·출력제어·PPWR·물리적 기후위험·CS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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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ESG) 규제와 녹색전환을 둘러싼 정책·산업 변화가 빨라지면서 전문용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가 [ESGX 용어 5] 코너를 통해 ESG·녹색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용어를 소개합니다.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EUDR)은 소·코코아·커피·팜유·고무·대두·목재 등 7개 주요 원자재와 관련 제품이 산림전용이나 산림황폐화와 연결되지 않았음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EU 규제다. 기업은 생산지 추적과 공급망 실사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EUDR은 중견·대기업에 올해 12월 30일부터, 소기업·영세기업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원료 추적이 어려운 농산물·식품·고무·목재 등을 취급하는 기업은 공급망 관리 비용과 원료 조달 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태양광·풍력 설비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력 수요나 송전망 수용 능력, 계통 안정성 등의 이유로 발전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송전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풍력·태양광 출력제어량이 360TWh로 추산돼 전년 동기보다 49% 늘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를 중심으로 출력제어가 반복되고 있다. 출력제어가 늘면 발전사업자가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전력량이 줄어 수익성과 투자 경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계통 유연성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EU 포장재·포장폐기물규정(PPWR)

EU 포장재·포장폐기물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은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의 생산부터 사용·폐기까지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와 재사용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기존 지침과 달리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됐으며 이달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EU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제품뿐 아니라 포장 디자인과 소재, 재생원료 사용 여부 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물리적 기후위험

물리적 기후위험은 폭염·홍수·산불·가뭄·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기업의 자산과 생산시설, 공급망, 매출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탄소가격 상승이나 규제 강화, 기술 변화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위험’과 달리 기후현상 자체가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2는 물리적 위험을 홍수·태풍처럼 특정 사건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험과 평균기온 상승·해수면 상승처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 위험으로 구분한다. 최근 폭염과 가뭄, 하천 수위 저하 등이 생산성과 발전량, 물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자사·자회사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한 EU 제도다. 아동노동·노동권 등 인권 문제와 생물다양성·오염·폐기물 등 환경 영향을 위험 기반으로 실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CSDDD는 2024년 채택된 이후 옴니버스(Omnibus I)를 통해 적용 범위와 일정이 조정됐다.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거쳐 2029년 7월 26일부터 대상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국내 기업도 EU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이나 개선 요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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