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수원 ‘방산’·부산 ‘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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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결로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체계까지 개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틀이 마련됐다.

중수청이 맡는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 규모로 꾸려진다.

각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에 특화된 전담·합동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가 들어서며, 수원지방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마약합동수사과가 마련된다. 대전지방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각각 설치된다.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둔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중수청 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됐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청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후보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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