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최근 호우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해당 지역 중소기업 1200여개에 대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