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신청연령 최대 만 42세로 확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시작됐다. 선정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생애 한 차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개보수와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세전 월 소득 약 384만7000원이 기준이다.
하반기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을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한다.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었다.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청년은 우선 지원한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이 대상이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거나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우선지원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정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다. 1인당 평균 지원금은 31만7000원이었다. 선정자의 32%인 1307명은 우선지원대상자였다.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1인 가구가 89.4%를 차지했고 20대 비중은 58.4%였다. 거주 형태별로는 원룸이 7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자의 44%는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에 거주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