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과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제작 기간과 개발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는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협회들은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이 게임 제작비의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여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5년 시행됐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들은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 상금과 대관, 장비 임차, 중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5개 협회는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