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주민방서 개XX 단순욕설,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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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E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입주자대표회장이 부녀회장을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견될 일’을 했다는 취지로 표현한 메시지를 동대표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해당 메시지가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해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메시지 전후로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는 그 고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다수의 글이 게시됐다”면서 A씨의 메시지 작성 전후의 사실관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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