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E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입주자대표회장이 부녀회장을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견될 일’을 했다는 취지로 표현한 메시지를 동대표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해당 메시지가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해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정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메시지 전후로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는 그 고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다수의 글이 게시됐다”면서 A씨의 메시지 작성 전후의 사실관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