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련 중인 3대 가치·7대 원칙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두고 업계와 학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윤리원칙이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AI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두가 따라야 할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립해왔다.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AI 기본법’ 시행 이후의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에이전틱 AI·피지컬 AI 시대에 맞게 정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5월 1차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관계부처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받아 윤리원칙(안)을 만들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의 7대 원칙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위원장)는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AI 개발·활용 과정의 판단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으며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상생·혁신분과장)를 좌장으로 윤리원칙(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본부장, 김경훈 카카오 AI Safety 리더,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학계 전문가로 참여한 변순용 교수는 “AI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된 만큼 AI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윤리원칙 초안도 이러한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측 홍윤희 이사장은 “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기존의 수혜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하되 새로운 규제나 획일적인 의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훈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본부장은 “에이전트형 AI,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입법과 기술 발전 간의 시차를 보완하는 역할로 윤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종합 토론 이후에는 현장 및 온라인 방청객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실장은 “윤리원칙에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정부·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원칙(안)은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리원칙(안)을 보완하고 8월 제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기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