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훈 LH 사장.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성훈 사장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말부터는 1주택자가 된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6월 초 매도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이보다 앞선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던 이 사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과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도 신고해 3주택자로 분류됐다.
당시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참모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 사장에 취임하면서 주택 처분 여부가 다시 주목받았다.
현재 이 사장 측이 보유한 주택은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과 아직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세종시 아파트다. 세종시 아파트 등기가 완료되면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만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