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등 공장 증설 '별도 허가'…규제 풀어 현장대기 4.3조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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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체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인허가로 막힌 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지방정부 등의 건의를 토대로 관련 규제·인허가 등에 따른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면적 이상 산업단지의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현행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신규 건축물 증설 시 매번 기존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 도중 추가 증설 수요가 생기면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고 전체 건축물 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해 공사와 설비 가동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시설인 '트리니티팹'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한다. 기업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 재산이나 건물 이용, 인력 등 이익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이를 통해 8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과 실증 지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체 입주를 허용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이차전재 자원재생 산업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을 회수해 다시 소재로 만드는 산업이지만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두 산단에 입주할 수 없었다. 올해 하반기 중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산단 입주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국내 바이오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공장과 연결된 시설을 지으려 해도 유휴부지가 없어 증설에 애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기업 신규 투자액은 5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는 음료제조업 전용 부지에 식료품 제조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기업 신규 투자 규모는 3500억원 수준이다.

첨단·신산업 전반 규제도 개선한다.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이 KS·ISO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없이도 근로자와 로봇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연한 대안을 적용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첨단산업 특성을 감안해 안전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도 광역시는 150만평에서 200만평, 도는 200만평에서 300만평으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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