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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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
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
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6.8.12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계획을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지침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그 방향에서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 쟁의대상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규정과 사례가 없다는 비판을 언급하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려면 쟁의범위도 사용자성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도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파업이 가능한 범위와 교섭 상대방이 종전보다 크게 확대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과 교섭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성과급은 임금도 쟁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주 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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