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역할·조직 자율성 확대…하부조직 신설 가능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의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 주요 서류의 제출처도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조직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도 병원 정관을 통해 필요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