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동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공동관리비 금액’이 추가된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부과되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이는 사례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돼 있는 TV수신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합을 의미한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공용으로 부담하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현재 주택과 비주택의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에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중개보수를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