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요거트 위생관리 ‘구멍’…6곳 적발·3개 제품 미생물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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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852곳 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
우유서 세균수·대장균군 초과 검출…요거트 2종도 대장균군 기준 넘어

▲(사진=AI 생성)

여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692건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세균수나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점검한 결과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분유는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살폈다.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룰루(Lulu), 세이지우드 홍천 산양목장, 아미라 밀크, 닥터케이바이오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로쉬치즈는 생산·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디저트연구소는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지방정부는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제품 수거 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가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검사한 결과 우유 1개, 발효유 1개, 농후발효유 1개 등 총 3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됐으며 제조업체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연보람 우유가 제조한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농업회사법인 디투오의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와 큐엘푸드의 ‘플레인 요거트’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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