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4.7% 증가…공산품·의료기기 늘고 자동차·의약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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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차단 늘며 소비자기본법 리콜 급증세 견인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 의료기기 리콜이 늘어난 결과다. 반면 자동차와 의약품 리콜은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을 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2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2024년 1009건에서 지난해 905건으로 10.3% 감소했고, 자진 리콜도 2024년 898건에서 지난해 865건으로 3.7% 줄었다. 리콜 권고는 2024년 630건에서 지난해 886건으로 40.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의약품은 줄었다. 공산품은 지난해 1282건으로 전년(1180건) 대비 8.6% 늘었다. 의료기기는 지난해 308건으로 전년(284건) 대비 8.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지난해 300건으로 전년(399건) 대비 24.8%,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95건으로 전년(341건) 대비 13.5% 감소했다.

관련 법률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530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의 95.3%를 차지했다.

이 중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은 2024년 601건에서 지난해 851건으로 41.6% 증가해 전체 리콜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는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해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은 지난해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를 한 결과 전년 대비 103.9% 증가했다. 반면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리콜 건수는 290건으로 전년(455건) 대비 36.3% 감소했다. 시장감시단 운영, 온라인 모니터링 등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보면,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254건으로 144.2%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리콜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해 해당 위해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건수는 지난해 1만2902건으로 2024년(1만1436건) 대비 약 13%가 증가했다. 기관별로도 소관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해 국내·외에서 시행된 각종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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