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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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025년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받아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구금할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교정기관장을 대상으로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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