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총 14만1781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1296억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환수 결정액은 1042억 원에서 24%,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에서 74% 각각 증가했다.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 모두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이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고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와 훈련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급여는 103억 원이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 해당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