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절차는 중단된다.
법원은 11일 오후 4시 30분에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영업손실 5억8848만원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약 14.8배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