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오늘부터 임용설명회, 검찰 내부서 '눈치싸움' 기류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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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6일 울산지검, 대구지검·고검, 전주지검, 대전지검·고검, 7일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수원지검·고검, 10일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11일 서울지검·고검, 대검, 서울서부지검, 12일 제주지검 순으로 이어진다.

개청준비단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수청 조직·인사·청사·예산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검사 대상 특례 임용 및 처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행안부는 검사의 경우 계급 체계가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만큼 법조 경력, 종전 보직, 보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이상 검사는 3급, 10년미만 검사는 4급을 부여받는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내년 4월까지 별도의 시험 없이 바로 경력채용 형태로 임용하고 봉급,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되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후 임용을 원할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중수청 안 간다’에서 ‘일단 지켜보자’ 기류 변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엔 안 간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검사는 현행법상 준사법기관으로 인정되는 특정직 공무원인 반면, 중수청 이동시 행안부 산하 외청 소속 수사관인 일반직 공무원이 되는 거라 신분이 격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초임 검사의 경우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아왔으나 중수청에서는 경력 10년 이하 검사는 4급으로 설정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실제 임용설명회가 시작되면서 중수청에서 구체적으로 맡게 될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 등을 고려한 눈치싸움이 시작될 거란 의견이 속속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개개인 생각이 다 다르고 연차별로도 입장이 다르다”면서 “내가 중수청에 어떤 역할로 가서 무슨 일을 하게될지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면 그때 마음을 정할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몇 급이 국장, 과장이 되는 것이고 수사 지휘는 누가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임용설명회를 거치면서 개청단 쪽에서도 여러 질문을 받아가며 답변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지금까지는 다들 ‘안 간다’고 했지만 기존에도 검찰을 나가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면서 “중수청을 경험한 검사에 대한 법률시장의 수요가 분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 누군가는 반전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반 수사관 자격으로 수사 실무를 맡아야 하는 저연차 검사들보다는 급수를 높게 받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부장급들의 이동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면서 “명예보다 실리적인 것을 따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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