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네덜란드 사이클 전문매체 빌러플리츠와 사이클링위클리 등 외신에 따르면 복수의 여자 월드투어 팀이 일부 선수의 스포츠 브라 패딩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팀은 일부 선수가 스포츠 브라 안에 패드나 물체를 넣어 가슴 부위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키우고, 개인도로 독주에서 공기저항을 줄이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선수나 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회 주최사 아모리스포츠오거나이제이션(ASO)은 3구간 종료 후 배포한 공지를 통해 4구간 개인도로독주에서 자전거와 경기복을 추가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각자의 출발 시각 10분 전까지 최종 검사에 참석해야 했다.
ASO는 공지에서 국제사이클연맹(UCI) 규정 1.3.032조 준수 여부를 경기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의류나 액세서리 등을 이용해 선수의 신체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적합한 경기복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수는 실격되고 50∼200스위스프랑(약 9만∼35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슴 부위에 물체를 넣어 공기 흐름을 바꾸는 장치는 ‘체스트 페어링’으로 불린다. 가슴과 복부 주변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허벅지와 골반 부근의 압력을 줄이고 전체 공기저항을 낮추는 원리다.
이 같은 논란은 2023년 남자 투르 드 프랑스와 글래스고 세계선수권 개인도로 주에서도 있었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 여자 개인도로 독주와 지로 디탈리아 여자부 경기 사진에서도 선수들의 가슴 부위에 물체로 추정되는 형태가 보이기도 했다.
UCI는 2026년 신체 형태를 바꿔 공기역학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보급품을 넣는 경기복 앞면 주머니를 금지했다. 2026 남자 투르 드 프랑스 개인도로독주에서는 냉각용 아이스 삭을 경기복 안에 넣는 행위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