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신고안내 39% 급증…해외주식 손실 섞으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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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상장 대주주 등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외주식 손익은 내년 5월 통산…증여주식 1년 내 팔면 취득가액 주의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2% 내린 6,257.45, 코스닥은 2.44% 오른 737.35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에 5%이상 급락했다. 코스닥은 장중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해외주식 손실을 미리 반영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해외주식 손익은 8월 예정신고가 아닌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통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대상은 2만1822명으로 올해 2월보다 39.4% 늘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6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의 사전안내 대상은 2만1822명이다. 올해 2월 진행된 2025년 하반기분 예정신고 안내대상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다만 이는 실제 신고자 수가 아니라 국세청이 파악해 안내문을 보내는 인원이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직전 사업연도 말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보유주식만 기준으로 삼는다.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주식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올해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같은 기간 국내주식에서 과세 대상 이익이 났다면 확정신고 때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 이번 예정신고 단계에서 먼저 합산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국내주식에서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해외주식에서 1억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를 미리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을 1억원으로 신고하면 세금 1000만원을 과소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덜 낸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 100만원과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에 팔 때도 취득가액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증여주식 이월과세 안내창을 신설했다. 주식 종목과 양도일자·수량·가액 등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주주와 기업 유형,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30%가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이후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대주주 판단 누락과 세율 과소 적용,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 거래 등을 중심으로 신고 내용을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니 납세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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