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