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전문가 관리 체계 마련해야” [T 같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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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식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청소년의 접근성, 부모 동의 여부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미프진 도입 문제가 약 자체의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따지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미 음성적인 유통과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정식 의료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미프진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정확한 의료 상담 없이 약물을 복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은 “이미 현실적으로 잘못된 불법 유통과 부작용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미프진을 정식 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산부인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프진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두 사람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기다가 수술이나 약물 복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렇다고 진입 장벽을 무조건 낮춰 청소년이 단독으로 약을 처방받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신 주수에 따라 약효와 위험성이 달라지는 만큼, 청소년이 주수를 잘못 판단한 채 임의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후속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문제도 언급됐다.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미프진을 처방받도록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후 부모와의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의사들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과 성교육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처방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두 사람은 “미프진이 좋은 약이냐 나쁜 약이냐는 어느 나라의 어떤 관리 체계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불법 유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내 의료 현실에 맞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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