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이 우선 고려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인력양성 지원, 특별회계 운용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산업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위원을 맡는다.
특위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와 관련한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러스터 지정은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 우선 고려되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신규 클러스터에서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지난 6월 입법예고 때는 '비수도권 우대' 조항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우선 고려'로 명시됐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면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고,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산업 안전 관련 시설은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의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어 반도체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시행령은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재교육 지원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도 규정했다.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반도체산업 통계 작성 범위 등도 함께 담겼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