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가담 임직원도 포상금 받을 수 있어

현행 1000만 원으로 규정된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계획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1000만 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고발로 은폐된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의 경우 포상금이 일부 감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