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구성·주민총회·재정지원 논의…읍면동별 단계적 설치 방안도 검토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7월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용인특례시의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용인시 관계공무원, 주민자치연합회 조례제정TF팀(회장 신재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집행부가 마련 중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전환 과정의 과제도 다뤄졌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설치방안,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살펴 용인특례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