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6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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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대상…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국내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형은 소득공제까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식이다. 국내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함께 신설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품목 국내생산하면 세액공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과 중동전쟁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시설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생산운영비 비중이 큰 산업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대상이 된다. 적격분야는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AI 평가 등을 거쳐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개 분야가 선정됐다. 세부 적격품목은 하반기 검토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한다.

공제금액은 품목별로 생산비용·판매가격과 지방 우대계수를 반영해 산정하며, 과세형평을 고려해 공제 한도도 뒀다.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하고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전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택 절차도 마련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시행되며, 마지막 3년간은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콘텐츠 세액공제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졸업하면 유예기간(5년) 종료와 동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이 끊기던 구조를 개선한다. 유예기간 후 3년간 점감구간을 신설해 특별세액감면율은 절반으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은 15%에서 12.5%로 낮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 대상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출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거주자·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는 상시화한다.

국내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아울러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일반형은 연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형(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은 전액 비과세에 납입금 10% 소득공제까지 더해진다. 총 2억 원까지 최대 10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일반 ISA는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고 만료 시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연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한다. 일몰기한은 생산적 금융 ISA와 동일하게 2029년까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에는 일반 배당소득(14%)보다 낮은 9% 저율 분리과세(납입금 1억원 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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