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낮추는 中·인니⋯새 활로 열리는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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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제품 증명자료 면제 등 절차 간소화
맞춤형 화장품 시범지역 8개 늘려
인니, 할랄 인증 시행 개선 추진...수출 호재
정부도 주력 수출품목에 화장품 추가

▲중국·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완화 현황 (이투데이 그래픽팀=신미영 기자)

중국 정부가 화장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장 문턱을 낮추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역시 K뷰티 기업의 할랄 인증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수출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화장품업계는 이러한 호재를 발판 삼아 중국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다.

26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근 화장품 기업의 허가·등록 부담을 낮추고 신제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외 화장품을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하거나 다른 국가와 동시에 선보일 경우 허가인 또는 등록인이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를 제출하면 등록인 소재국이나 생산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 출시에 앞서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야 했던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개인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달 1일부터 랴오닝·장쑤·안후이·푸젠·장시·후베이·쓰촨·신장 등 8개 성·자치구를 시범사업 지역에 추가했다. 시범사업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개인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는 소비자의 피부 상태와 취향 등에 따라 매장에서 제품을 간이 조제하거나 소분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업은 조제·소분 과정에 대한 안전조작과 비상대응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감독당국도 기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서비스 범위는 넓히면서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은 강화한 구조다.

이번 조치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신제품 출시 부담이 줄고 현지 유통사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여지도 커질 전망이다. 국내 화장품업계가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 사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에 업계는 중국 사업을 효율화하면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을 함께 키우는 전략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오프라인 채널을 정비하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을 북미·유럽·일본·아시아태평양과 함께 핵심 시장으로 두고 현지 고객에 맞춘 제품과 콘텐츠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장품 연구·개발·생산업체도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연구·생산시설을 두고 중국 행정허가와 인도네시아 할랄 규정 관련 자료를 고객사에 지원한다.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은 현지 자생 원료 연구와 할랄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 브랜드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10월 18일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인증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은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보장청이 인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도 슈퍼바이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사는 신청자가 달라도 현장실사를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인도네시아 측 공식 공문을 통해 같은 기준을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의무화 시행 전 적법하게 통관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도 지난 5월 화장품을 주력 수출 품목에 새로 포함하고 수출 동향 점검과 시장 다변화 지원을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시장 규모와 소비자층을 고려하면 K뷰티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과거와 같은 중국 의존 전략이 아니라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을 선별하고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을 동시에 키우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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