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공탁금 소송 없이 회수한다…수원 피해자 12명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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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센터가 피해자 연계, 변호사가 조정·배당 대리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제1회 협의체' 회의.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수원지역 피해 임차인 12명의 공탁금 출급 절차를 지원한다. (GH)
법원에 묶인 공탁금을 찾기 위해 각자 소송을 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변호사 지원을 연결해 수원지역 피해 임차인 12명의 공탁금 회수 절차에 처음 착수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법원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불확지공탁은 돈을 받을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법원에 맡겨두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다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제금 전액이 법원에 공탁되면서, 피해자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직접 입증하거나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왔다.

새로운 지원체계는 역할을 나눴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축적된 피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 피해자를 확인·연계하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비율 배분) 절차를 대리한다.

양 기관은 1일 수원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원시 소재 공인중개사 관련 피해 임차인 12명을 대상으로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탁금 출급 방식 협의 등 구체적인 권리회복 절차가 논의됐다.

GH는 이 지원체계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 피해 건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력체계는 법적 절차에 가로막혀 이중고를 겪던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피해 임차인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재단과 밀착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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