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건축법 위반과 지구단위계획 위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업 전면 재검토와 인허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은 31일 부산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관문의 핵심 교통거점"이라며 "건축법 위반 여부를 넘어 사업의 공공성과 적법성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위반 등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동구청도 건축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한 이후 처음 나온 시민사회의 공식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설계변경 문제가 아닌 국가 기반시설의 공공성이 흔들린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인 부산항만공사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인허가권자인 동구청이 건축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은 사업의 적법성과 공공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라며 "국가 관문시설이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채 추진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가 본래 기능보다 수익시설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 환승기능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복합환승센터를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교통거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승기능보다 상업시설이 중심이 되는 개발은 북항재개발의 기본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익시설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관문형 복합환승시설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계약 해제 통보도 언급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조차 사업자의 계약 이행 의지와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며 "사업시행자조차 신뢰를 거둔 사업자를 시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동구청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뒤에야 행정절차가 시작됐다"며 "행정은 여론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적법절차이지만, 그 절차가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거나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피큐건설(협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동구청과 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인허가 및 설계변경 과정 전면 공개 △건축법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 △동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 △복합환승센터 공공성과 환승기능 회복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특정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대한민국 해양관문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관계기관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분쟁으로 넘기지 말고 공공성과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