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배율 손보겠다"는 정부…野 "회의록부터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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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율 조정 긴급조치권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
국민의힘 "졸속 도입 책임…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개혁신당 "시행령으로 상장해놓고 규제는 입법하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촉구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신설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즉각 사퇴를, 개혁신당은 상품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검토 의견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법 개정 착수와 관련해 "졸속과 날림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밀어붙여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사후 대책마저 허둥지둥 내놓고 있다"며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태는 미봉책 몇 개 내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누가 첫 단추를 끼웠고 누가 위험 신호를 묵살했는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를 낸 사람이 수습까지 맡겠다는 발상부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김 실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 하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으로, 분산투자라는 ETF 본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 상장 이후 코스피가 40% 급락했다 하루 만에 17.91% 폭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7월 한 달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일시 효력정지)가 15차례 발동됐다.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4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됐고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 없이 상장됐다"며 "상장 67일 만인 오늘 정부는 이 상품을 통제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열 때는 국회가 필요 없었는데 닫을 때는 왜 국회가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정부 행보를 "국회를 우회해 연 문의 청구서"라고 규정하며 "긴급조치권을 논의하기 전에 금융위의 검토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도입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입법한다면 발동 요건과 최대 존속기간, 사후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 본문에 명시하고 일몰조항을 둬 시행령에 다시 위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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