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선 제조업체 만호제강과 부동산개발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총 12억534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만호제강에는 회사 과징금 6억161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1억2320만원,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1억140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지만 수익을 인식했다는 지적이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 2022년 270억3500만원이다. 만호제강에는 과징금 외에도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의결됐다.
신한회계법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가 내려졌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회사 과징금 3억803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98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한 점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
대주회계법인은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사업비 관련 부채 인식, 분양 완료 공동주택 보존등기비와 추정사업비의 정확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지난달 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와 이달 8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