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코너스톤 한도 30%라지만…전체 공모주 기준 4.5%까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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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일부 코스닥 기업공개(IPO)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의 30%까지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하면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에 따라 4.5%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은 코너스톤투자자 전체 배정 한도를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 기준 코스피 20%, 코스닥 30%로 정했다. 개별 기관 한도는 각각 10%, 20%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는 대신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하는 기관 투자자를 말한ㄷ마.

금융위는 코스닥의 상대적으로 적은 공모 규모와 높은 정책펀드 별도 배정 비중을 고려해 배정 한도를 코스피보다 높게 설정했다. 코너스톤에 돌아가는 물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기관 참여 유인이 낮아져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전체 공모주를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의 실제 배정 여력은 크게 줄어든다. 코스피는 일반청약자 25%, 우리사주조합 20%, 하이일드펀드 5%를 제외한 일반 기관 몫이 50%다. 이 물량의 20%를 코너스톤에 배정하면 전체 공모주의 10%가 된다.

반면 코스닥은 일반청약자 25%, 하이일드펀드 10%, 코스닥벤처펀드 30%에 우리사주조합 0~20%를 배정하고 나면 일반 기관 몫이 15~35%에 그친다. 여기에 30% 한도를 적용하면 코너스톤 전체 배정 가능 물량은 공모주의 4.5~10.5%, 개별 기관은 3~7%다.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배정하는 경우 코너스톤 전체 몫은 4.5%까지 내려간다.

예컨대 한국거래소 공모기업현황 집계 결과 올해 상장한 코스닥 일반기업(스팩 제외) 18곳의 확정 공모금액 중앙값은 249억3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1곳(61.1%)은 공모 규모가 300억원을 밑돌았다. 중앙값을 약 250억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코너스톤 전체 배정 한도는 11억2500만~26억2500만원, 개별 기관 한도는 7억5000만~17억5000만원이다. 명목상 코스닥 한도는 코스피보다 높지만, 공모 규모가 작을수록 코너스톤에 배정할 수 있는 절대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기관은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공모 규모가 300억원인 IPO에서 한 기관이 개별 배정 한도만큼 사전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은 180억~420억원이다. 배정받은 주식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기존 의무보유확약 제도와의 관계도 살펴볼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3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했고, 올해부터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였다. 코너스톤이 기존 확약 수요의 시점만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장기 수요를 끌어내려면 기관이 감수하는 보유 부담을 상쇄할 유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코스닥 IPO는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일부 물량을 최장 10개월간 보유해야 한다”며 “장기간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할 만큼 투자 매력이 있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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