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증가…통화내역·IP 조회 3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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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가입자 인적사항과 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IP),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기록 제공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기준 146만1647건으로 전년 동기(130만6124건)보다 11.9% 증가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53만4070건으로 11.4% 늘었다. 경찰이 111만1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26만9589건, 기타 기관 6만9642건, 국정원 1만101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72건 순이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IP Address)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기록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된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기준 34만9046건으로 전년 동기(25만8622건)보다 35.0% 증가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18만9148건으로 17.5% 늘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24만8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8만7291건, 기타 기관 7462건, 국정원 5713건, 공수처 205건 순이었다.

통화 내용과 전자우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도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기준 3042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보다 11.0% 늘었고, 문서 기준으로는 32건으로 1건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범죄나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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