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
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령에 도굴 신고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올해 4월 개정된 매장유산법에서 위법행위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신설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절차와 지급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굴 등 법률이 정한 범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법행위자, 위법행위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문서에 적어 증거자료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내야 한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 인적사항을 밝히기 어려운 신고자는 변호사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서 부과·징수한 벌금과 몰수 또는 압수한 문화유산 평가액을 합한 금액의 10%로 정했다. 지급 한도는 200만원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발견 신고된 국가유산에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도 조정한다. 평가액 1억원 이상은 2500만원에 1억원 초과 평가액의 5%를 더해 지급한다. 포상금 상한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평가액 5000만원 이상은 2000만원, 2500만원 이상은 1500만원, 1250만원 이상은 1000만원, 500만원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 규정도 보강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위험이 있을 때 국가유산청장은 기간을 정해 발굴을 정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허가받은 발굴 면적 안에서 조사 기간을 10일 이하로 늘릴 때는 신청서가 국가유산청장에게 도달한 날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국가유산청장이 맡아온 표본조사 발굴허가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안은 도굴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발굴조사 허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