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가 산정 손본다…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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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수요 파악 허용
6개월 이상 보호예수 기관에 공모주 사전배정
이해관계자 배정 금지 등 특혜·위험 떠넘기기 차단

(출처=금융위원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하고, 장기 보유를 약속한 기관에 공모주를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매도물량 집중에 따른 주가 급락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9월 8일까지이며,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11월 13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수요예측은 IPO 때 증권신고서 제출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희망 공모가 밴드를 바탕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참여 자격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정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수요예측에서 등록 2년이 지나면 50억원으로 완화되는 기준은 사전수요예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운영 절차도 마련된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에게 향후 증권신고서에 담길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이나 물량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공시 전 정보인 만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 제공 일시와 상대방, 내용 등도 기록·관리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매도세가 몰리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호예수 기간 주가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자본력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절대 규모가 아닌 청약 물량 대비 기준을 적용해 중소형 기관투자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예수 기간은 물량별로 나뉜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보호예수된다. 보호예수 종료 시점이 특정일에 몰리면 매도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전 배정 물량 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달리 적용한다.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물량 안에서 코스피는 전체 20%, 개별 1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펀드 배정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30%, 개별 20%로 정했다.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주관사나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계열사 특혜 배정이나 청약 미달 위험 떠넘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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