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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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규 제‧개정(안)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과실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하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23년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또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OBS경인TV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중소기업 상품 편성·직매입 등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W쇼핑·우리홈쇼핑·NS쇼핑·KT알파·TRN 등 홈쇼핑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는 유효기간 5년의 재허가를 받았으며 지역·중소 지상파 광고판매 지원과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총이익의 3%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부관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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