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프' 황정민. (뉴시스)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와 제작사가 황정민의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9일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해당 사건은 이미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두 회사와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발송하고 SNS에서는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이 같은 행위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영화 개봉 준비 기간과 흥행의 중요한 시기에도 '호프'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호프'의 사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작품을 위해 힘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양사는 이번 사안을 영화 '호프'를 겨냥한 의도적 가해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강경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