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野 "국내 시장 경쟁력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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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 체계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해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손실금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올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다음 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더라도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인데도 500만 원에 대해 과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이득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해외 중앙화거래소(CEX)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파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이 본격 시행되기 전 과세를 시작하는 것도 문제 삼으며 "11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과세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시행 이후 필요한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 영국은 자본이득세 체계로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하는 시스템"이라며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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