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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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
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
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줄줄이 계류되면서 공급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 후속 입법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빈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등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비사업 관련 법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특례를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꼽는 법안들이다.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도 발이 묶여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주택법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도 남아 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은 공공청사와 학교 부지를 주택·업무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빈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신규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일하게 입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은 LH법 개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애초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했지만, LH 혁신·개혁 방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법안 발의도 미뤄졌다. 다만 올 초 이성훈 LH 사장이 취임한 이후 개혁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LH는 9월 공공택지 활용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안이 확정되면 LH법 개정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월 발표한 1·29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후속 입법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서울 용산구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기준을 합리화해 주택 공급을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가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공급 입법도 다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우선 처리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23일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한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국회 계류 중인 공급대책 후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 개발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언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정작 법적 기반은 마련하지 못했다"며 "LH 개혁도 지연되면서 핵심 법안도 발의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정책만 앞서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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