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기사 듣기
00:00 / 00:00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일반형 구분
3년 유예기간 부여…1만1000명 학생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장소와 특성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으로, 교육·종교·문화시설 등 비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건축물 용도도 이에 맞춰 새롭게 규정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은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부속용도로 허용하고, 문화·집회시설은 시행 이전 등록 기관에 한해 인정한다.

대안교육기관은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건축법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적법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 용도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컨설팅) 등 현장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