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공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6월 말 기준 18만8143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 부금과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공제제도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 압류 금지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재가입자의 최초 가입 기간은 3년 미만이 54.1%로 가장 많았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20.8%로 재가입자의 74.9%가 최초 가입 후 5년 이내 공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받았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이다. 최초 가입 당시 월평균 부금은 약 28만원이었으나 재가입 이후에는 30만3000원으로 약 8% 증가했다.
월 최대 부금인 10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는 최초 가입 당시 1만1000명에서 재가입 후 1만4000명으로 약 27% 늘었다.
업종별 재가입자는 서비스업이 5만5458명으로 29.5%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업은 4만9497명으로 26.3%, 도·소매업은 4만7522명으로 25.3%였다.
숙박·음식업의 재가입 비중은 전체 노란우산 가입자 중 해당 업종 비중인 17.7%보다 8.6%p 높았다. 폐업과 재창업이 상대적으로 잦은 업종에서 재가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윤혁진 씨는 2014년 월 약 4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한 뒤 2020년 폐업공제금 약 2400만원을 받았다. 윤 씨는 “파스타 가게 폐업 후 지급받은 공제금으로 위기를 넘기고 새 가게를 열 수 있었다”며 “매월 부담 없는 금액을 납부했는데 받을 때는 목돈이 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브런치 가게를 정리하고 수제푸딩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지수 씨는 2023년 노란우산에 가입해 1년 뒤 약 1100만원의 폐업공제금을 받았다. 이 씨는 “공제금으로 신규 사업장의 간판 교체와 페인트 작업 등 리모델링을 하고 새 출발했다”며 “소득공제와 숙박시설 할인 등 복지 혜택도 좋아 노란우산에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상공인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