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관계부처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위기를 겪는 국민 누구나 전화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109 상담전화 상담원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원의 업무를 자동화한다. ‘자살·자해’ 등의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공익광고 등의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가 사회서비스관계망(SNS)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속해서 협의한다.
출동·초동대응 강화를 위해선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수당을 도입해 현장에서 시도자를 적극 관리하도록 한다. 심야·공휴일에도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부분 자살 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귀가 전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늘린다. 자살 시도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체 치료 종료 시 국가가 정신치료·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한다.
퇴원 후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설치돼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위험평가·상담,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현행 100개소)’를 내년 103개소까지 확충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경제적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와 중단자에 대해선 국내‧외 사례를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고위험군을 설득하고 지속해서 방문·개입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일상에 복귀한 자살 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 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자살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복지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