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행위' 논란 부산시의원,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금정구 당협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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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전경 (사진출처=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A씨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었음에도 개혁신당 후보의 기초단체장 출마를 권유, 미팅에 동반하는 하는 등 이른바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번 제소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온 금정구 당원협의회 내부 갈등이 당내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는 최근 A 의원에 대한 징계 제소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인은 제소장에서 "피제소인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방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관계자와 특정 인물에게 개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 출마를 권유·설득했다"며 "이는 자당 후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당 후보를 지원한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소장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의 '당에 유해한 행위'와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청인은 "타당 후보 형성을 지원한 행위는 국민의힘 표를 분산시키고 당의 선거 승리를 저해한 행위"라며 "관련 언론 보도와 정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소를 단순한 개인 비위 논란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계속된 금정구 당협 내부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불거졌던 '개혁신당 구청장 후보 출마 권유' 의혹이 윤리위원회 판단 대상으로 넘어가면서, 당내 갈등이 공식 징계 절차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최봉환 전 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제소는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로, 실제 징계 여부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A 의원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가 해당 제소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봉합되지 못한 금정구 당협 갈등이 당내 공식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과에 따라 부산 국민의힘 내부 역학구도는 물론 향후 금정구 당협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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