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절차 안내·신고서 대리작성…행안부 거쳐 지방정부·관계기관 이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탬e콜센터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전문 상담사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신고자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고서 대리작성도 지원한다.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해당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이관된다. 이후 해당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신고센터는 신고 편의를 지원하는 접수창구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처분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행위 △허위·과다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위 △허위 정산이나 증빙서류 조작 △가족·지인 간 거래를 이용한 편법 집행 △중복수급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한 행위 등이다.
개발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관련 제도에 따라 보호된다. 개발원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지방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